버스운전 자격증 응시방법 및 취득방법

버스운전 자격증 취득방법 및 자격요건 자세히 알아보기 택시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택시운전 자격증”이 필요한 것처럼 버스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버스운전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버스운전 자격증 및 취득방법, 그리고 자격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버스운전 자격증이란?

버스운전 자격증은 개인용이 아닌 영업용(사업용) 버스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증 과 함께 버스운전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버스운전 자격증은 지원 자격을 갖춘 후 “버스운전 자격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면 자격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버스운전 자격증 취득절차

버스운전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우선 먼저, 버스운전 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되는지 확인부터 해보셔야 합니다. 버스운전 자격 시험 응시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만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면 버스운전 자격증을 발급 받게 됩니다.

버스운전 자격증
버스운전 자격 시험 응시조건

버스운전 자격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버스운전 자격 시험 응시조건
나이 : 만 20이상

  • 운전면허 : 제 1종 대형 또는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

  • 운전 경력 : 제 1종 보통 이상의 운전 경력이 1년 이상인 자(운전면허 보유 기간이 1년 이상인 자)

  •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고 적합 판정을 받은 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1종 보통 면허 소지자도 버스 운전 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종 보통 면허로는 승차 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차만 운전할 수 있으므로, 보통의 큰 버스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1종 대형 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운전적성정밀검사는 운전면허를 갱신할 때 받는 적성 검사가 아닙니다. 운전적성정밀검사는 운전자로서의 결함 요인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검사로서 속도 예측 검사, 정지 거리 예측 검사 등으로 구성되며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준비할 사항은 없습니다. 모든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거나 과거 5년간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던 사람 등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버스 운전 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버스운전 자격 시험 내용 및 합격 기준

버스 운전 자격 시험은 4과목으로 구성되고 총 80문제가 출제됩니다.
시험 과목은

  1. 교통 운수 관련 법규 및 교통사고 유형(25문항)
  2. 자동차 관리 요령(15문항)
  3. 안전 운행 요령(25문항)
  4. 운송 서비스(15문항)

4개 과목입니다.
버스운전 자격 시험은 CBT(Computer Based Test) 방식으로 컴퓨터로 치러지고, 시험 시간은 80분이며 총 80문제 중 48문제 이상을 맞추면 합격입니다. 버스운전 자격 시험은 문제 은행 방식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풀어보시는 게 합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버스운전 자격 시험 접수 방법 및 응시료

버스운전 자격 시험은 온라인 접수와 현장 방문 접수 둘 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장 방문 접수 시 인원 마감 등으로 시험 접수를 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 온라인으로 접수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버스운전 자격 시험을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방법은 아래 글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버스운전 자격 시험의 응시료는 11,500원이고,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증을 교부 받고자 할 때에는 10,000원의 수수료를 추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버스운전 자격증 분실시 재발급 방법

오프라인 재발급 방법

오프라인 재발급은 직접 가까운 지역 본부로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을 말하는데요.
한국교통안전공단 전국 15개 시험 장에 운전면시험보았던 곳이랑 관계없이 가까운 곳으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버스운전기사 준비물

  • 운전 면허증
  • 버스운전 자격증 재교부 신청서 1부(접수 장소에서 작성)
  • 사진 반 명 함 판 1매
  • 재발급 수수료(10,000원)

단 자격증 취득 이후 면허 취소 이력이 있을 시 재발급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증명사진의 경우 시험 당시 제출했던 사진이 있기 때문에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으나, 필기시험 당시 증명사진이 등록 되지 않았다면 사진이 필요합니다.
꼭 미리 전화해서 증명사진이 등록되어 있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증명사진이 등록되어 있더라도, 사진 변경을 하고 싶을 경우에는 새로운 사진을 준비해서 변경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문의할사항은 공단 1577-0990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재발급 방법

버스 운전 기사인 경우는 아래 버스 운전 자격 홈페이지에 방문해서 자격증 신청 → 자격증 재교부 탭을 클릭해주세요.


버스운전 자격증

마찬가지로 본인 인증을 진행하시고 전화번호, 발급 받을 지역 본부(가까운 곳), 수령 방법(우편/직접방문), 수령지주소, 결제방법을 선택하고 전자 결제를 진행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재발급수수료 10,000원
배송수수료 2,180원
재발급 신청 이전에 앞서 말 했 듯이 증명 사진이 등록되어 있는지 공단에 미리 전화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진이 없으면 재발급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사진 등록을 요청해주세요.(교통안전공단 1577-0990)
사진 변경을 원하실 경우에도 전화를 통해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메일 등을 통해서 담당자가 확인하며 명확하게 동일인임이 확인 가능해야 사진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네요.